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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3차 매입임대 주택 모집 정보(청년,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유형)

by 매일정보꾼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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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등 다양한 이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벌써 3차로 모집을 시작하는 3차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입임대란 무엇인가?

정부가 주택을 직접 사서 

시중가격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중 가격 대비 2~30프로의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며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형태입니다. 

 

 

주택의 유형은 일반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등이 있는데 

대부분 빌라이고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있고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에는 간혹 거주단지가 형성된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가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는 긴급하게 거주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소형평수도 있고요 

신혼부부주거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이거나 평형대고 꽤 넓고 

좋은 시설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2유형)

 

 

 

그럼 간략하게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나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일 현재(2022년 9월 22일)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82.09.23.~’03.09.22.)인 사람인 사람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20.09.22. 이후 졸업 또는 중퇴)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소득 기준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2) 5,328,807, (3) 6,418,566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현재 지자체별로 모집가구수가 다르게 공고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속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지원되는 가전이나 가구는 없습니다.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5.09.22. ~ ‘22.09.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9.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09.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 7년이내이면 나이 상관없이 재혼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순위가 정해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OR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소득 자격기준

 

순위별로 나눠진 후에는 가산점 항목들도 존재하는데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나 장애인 여부, 자녀의 수로도 점수가 나뉘어 집니다. 아이가 없으면 신혼부부여도 6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보다 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됩니다.

시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유형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시설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아파트도 나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과는 달리 그냥 혼인가구도 지원은 해볼 수 있도록

4순위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소득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100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비고
100%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1-3순위 소득상한
120% 4,496,958 6,297,681 7,702,279 8,640,971 8,791,286 9,335,790 1-3순위(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4순위 소득상한
140% 5,139,381 7,266,555 8,985,992 10,081,133 10,256,501 10,891,755 4순위(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보다는 소득기준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대였고요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해 월세를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이고 크기가 좀 작을 순 있어도 

주거 안정이 되지 않았거나 처음에 돈을 모으고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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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고는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경기 고양시,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 파주시 공고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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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유형 1 매입임대 주택

기본 보증금이 500만원부터 1천500만원수준이며 

월세는 주택마다 다르지만 20만원~4,5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일반매입임대 주택은 사실 시설이 많이 열악한 경우가 있지만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그래도 공동주거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가 대규모로 지은 신축빌라등도 

매입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2유형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고 

주로 주택수가 2유형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게 가능합니다. 

2022.09.25 - [복지정보] - 2022년 3차 인천,경기(고양,파주,부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알려드려요

 

2022년 3차 인천,경기(고양,파주,부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알려드려

해당 공고는 [인천 남동구,연수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 경기 고양시,광명시,김포시,부천시,파주시,강화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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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유형 2 매입임대 주택

반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2억대에 월세 2,30만원으로 이용가능하고 

인천, 김포, 고양등은 아파트 매물도 많아서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경우에는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으나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건 불가합니다. 

2022.09.25 - [복지정보] - 2022년 3차 인천 경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차 인천 경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알려드립니다!

인천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경기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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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2022년 3차 매입임대 주택 모집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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