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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1과 유형2 차이점 및 우선순위!

by 매일정보꾼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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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복지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거를 해결해주는 복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2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매입임대 주택이란 말 그대로 

나라가 집을 사서 깨끗하게 고쳐서 국민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고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 30%가량의 금액으로 보증금만 있어도 

깨끗하고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임대주택에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더불어 소득금액 기준과 주거지역등 공고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공고가 올라오는데

연초 연중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집이 비면 그 곳에 들어갈 분들을 게릴라 형식으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또한 긴급주거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들보다 좀 더 우선순위로 

매입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도 아는 분들만 아시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국가기관에서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분들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매입임대주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웬만한 내용은 전부 다 아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신혼부부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말한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한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며 

재혼부부도 가능합니다!(상담사에게 직접 문의 함)

그러니까 현재 날짜 2022.6월 24일기준으로 2015년 6월 24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그 유형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유형 1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며 시세 30%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유형 2는 다가구 주택 뿐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고 시세의 6,70%로 공급합니다. 

하지만 모두 최저 보증금이나 최대 보증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서 

원하는 집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청약신청 하셔도 됩니다만.

중복 신청은 불가하여 

중복신청시에는 유형2로만 신청이 접수됩니다. 

 

 

 

 

그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유형 1 공고를 살펴볼게요.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5.06.24. ~ ‘22.06.24.)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6.25.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06.25.이후 출생한 자녀 및

 

 

■ 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1-3 순위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출처: LH청약센터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유형 2 공고

출처: LH청약센터

보시다시피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유형은 

4순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제공되는 주거단지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좀 더 깔끔해 보이는 

물건들이 더 많기도 하더라구요. 

 

 

 

이렇게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동일 순위 내에서 가점을 받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출처: LH청약센터

 

위와 같이 가점이 있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모집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LH 청약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지역구의 공고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거복지 #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순위 #신혼부부매입임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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