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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2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구분하는 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부분인데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 과다공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리 유의 하시길 바라며 예시를 첨부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 2023. 1. 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및 주의사항! 소득금액 뜻! 인적공제조건 확인 인적공제란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인당 일정 금액을공제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입양자, 자녀, 손자녀를 포함하여 20세 이하 /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인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입양/출산/다자녀/부녀자/양육비 공제 ㄱ. 경로우대 : 해당연도 12.31 기준 만 70세이상에 대하여 인당 100만원 공제 ㄴ. 장애인 :..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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