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공고는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경기 고양시,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 파주시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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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나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268호
모집단위(주택군)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계 | 268 | 1,072 |
22-3 고양시(일산동구 카일라) | 75 | 300 |
22-3 광명시(철산동) | 2 | 8 |
22-3 김포시(운양동) | 3 | 12 |
22-3 김포시(풍무동) | 5 | 20 |
22-3 부천시(고강동) | 2 | 8 |
22-3 부천시(심곡본동) | 10 | 40 |
22-3 부천시(오정동) | 10 | 40 |
22-3 파주시(금촌동) | 45 | 180 |
22-3 남동구(구월동, 간석동) | 20 | 80 |
22-3 미추홀구 셰어형 | 9 | 36 |
22-3 미추홀구A군 | 19 | 76 |
22-3 미추홀구B군 | 60 | 240 |
22-3 부평구(십정동, 청천동) | 3 | 12 |
22-3 서구(청라동) | 5 | 20 |
공급 주택 사진.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단,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同性)에 한해 공급)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82.09.23.~’03.09.22.)인 사람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20.09.22. 이후 졸업 또는 중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가 아닌 휴학생 등의 대학생, 졸업·중퇴 2년이 경과된 취업준비생은 ①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주택소유 관련 순위별 검증대상
1순위 | 2순위 | 3순위 | 비고 | ||||
본인 | 부모 | 본인 | 부모 | 본인 | 부모 | ||
소득 | x | x | o | o | o | x | 단, 부모 무주택 가점 선택시, 부모의 주택 소유여부는 가점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대상이 됨. |
주택소유 | o | x | o | x | o | x | |
자산 | x | x | o | o | o | x |
* 본인 및 부모를 제외한 가구원은 검증대상이 아님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점 대상이 아니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
3점 |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인)2,248,479원, (2인)2,906,622원, (3인)3,209,283원 |
3점 |
③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 무주택 | 2점 |
④ 타지역 출신 여부 |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군(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2점 |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 · 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 기준시점은 신청일이 아닌 공고일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부모와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민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점 대상 아님) |
1점 |
⑥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항목 정리
1순위 수급자, 본인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한 자 |
|||
항목 | 배점 | 항목 | 배점 | 항목 | 배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본인 및 부모 소득 50% 이하 | 3점 | 본인 소득 50% 이하 | 3점 |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 2점 |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 2점 |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 2점 |
본인 민간임대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본인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본인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 2점·1점 |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 2점·1점 |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 2점·1점 |
청약신청 | 10.04(화) 10:00 ~ 10.06(목) 16:00 |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모집공고를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주택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요즘 청년관련 정책이 많다보니 좋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매입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이 수가 적지만
서울 근교 수도권인 인천, 경기, 김포 등은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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