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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3차 인천,경기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매일정보꾼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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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고는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경기 고양시,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 파주시

공고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나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모집합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주택공사

공급대상 주택 : 268

모집단위(주택군) 공급호수 모집인원
268 1,072
22-3 고양시(일산동구 카일라) 75 300
22-3 광명시(철산동) 2 8
22-3 김포시(운양동) 3 12
22-3 김포시(풍무동) 5 20
22-3 부천시(고강동) 2 8
22-3 부천시(심곡본동) 10 40
22-3 부천시(오정동) 10 40
22-3 파주시(금촌동) 45 180
22-3 남동구(구월동, 간석동) 20 80
22-3 미추홀구 셰어형 9 36
22-3 미추홀구A 19 76
22-3 미추홀구B 60 240
22-3 부평구(십정동, 청천동) 3 12
22-3 서구(청라동) 5 20

 

공급 주택 사진. 

출처 : LH주택공사

 

출처 : LH주택공사
출처 LH주택공사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同性)에 한해 공급)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82.09.23.~’03.09.22.)인 사람인 사람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20.09.22. 이후 졸업 또는 중퇴)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가 아닌 휴학생 등의 대학생, 졸업·중퇴 2년이 경과된 취업준비생은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2) 5,328,807, (3) 6,418,566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 3,854,536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소득·자산·주택소유 관련 순위별 검증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본인 부모 본인 부모 본인 부모
소득 x x o o o x , 부모 무주택 가점 선택시, 부모의 주택 소유여부는 가점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대상이 됨.
주택소유 o x o x o x
자산 x x o o o x

* 본인 및 부모를 제외한 가구원은 검증대상이 아님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점 대상이 아니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2,248,479, (2)2,906,622,
(3)3,209,283
3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
타지역 출신 여부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 · 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 기준시점은 신청일이 아닌 공고일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부모와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민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점 대상 아님)
1
장애 여부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항목 정리

1순위
수급자, 본인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한 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본인 및 부모 소득 50% 이하 3 본인 소득 50% 이하 3
부모 무주택 여부 2 부모 무주택 여부 2 부모 무주택 여부 2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2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2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2
본인 민간임대 6개월 이상 거주 1 본인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1 본인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1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2·1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2·1 장애여부(본인 또는 부모) 2·1
청약신청 10.04()
10:00
~
10.06()
16:00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모집공고를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22-3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hwp
0.20MB

 

주택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요즘 청년관련 정책이 많다보니 좋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매입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이 수가 적지만 

서울 근교 수도권인 인천, 경기, 김포 등은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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