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는
[인천 남동구,연수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 경기 고양시,광명시,김포시,부천시,파주시,강화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인천매입임대 콜센터(032-890-6060)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예시.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분류됨)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부부가 각자 신혼Ⅰ과 신혼Ⅱ(전세형)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혼Ⅰ 자동 탈락)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상 주택 : 239호
모집단위(주택군)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계 | 239 | 956 |
22-3 고양시(덕양구) | 3 | 12 |
22-3 고양시(일산서구) | 1 | 4 |
22-3 광명시(소하동) | 2 | 8 |
22-3 광명시(철산동) | 1 | 4 |
22-3 김포시(북변동, 사우동 ) | 6 | 24 |
22-3 김포시(양촌읍) | 2 | 8 |
22-3 김포시(풍무동) | 2 | 8 |
22-3 부천시(고강동,송내동,도당동) | 11 | 44 |
22-3 부천시(소사본동,상동,중동) | 8 | 32 |
22-3 부천시(심곡동, 심곡본동) | 12 | 48 |
22-3 부천시(춘의동, 괴안동, 내동) | 4 | 16 |
22-3 파주시(금촌동) | 3 | 12 |
22-3 강화군(강화읍) | 1 | 4 |
22-3 남동구(간석동) | 15 | 60 |
22-3 남동구(구월동, 만수동) | 12 | 48 |
22-3 동구(금곡동) | 1 | 4 |
22-3 미추홀구(도화동, 숭의동, 학익동) | 4 | 16 |
22-3 미추홀구(현대힐타운) | 30 | 120 |
22-3 부평구(부평동, 십정동) | 5 | 20 |
22-3 서구(마전동, 왕길동) | 3 | 12 |
22-3 연수구(옥련동) | 1 | 4 |
22-3 중구(신흥동 더라움) | 112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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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5.09.22. ~‘22.09.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9.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09.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시는 함께 첨부된 Q&A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3점 3점 2점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하고,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③ 신청자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2.09.22. ※ 발급 관리번호 : 2022980114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기준일부터 연속적으로 과거에 전입이 유지된 기간) *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산정하지 않고, 재전입,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신청자 본인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
만65세 이상(1957.9.22.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청약 신청 |
10.04(화) 10:00 ~ 10.06(목) 16:00 |
•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유형은 주택이 다세대, 오피스텔유형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등 첫 입주시에 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당장 입주금액이 적은 분들에게 괜찮은 편입니다.
최장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므로 자산형성을 위한 선택으로도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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