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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3차 인천,경기(고양,파주,부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알려드려요

by 매일정보꾼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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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는 

[인천 남동구,연수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 경기 고양시,광명시,김포시,부천시,파주시,강화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인천매입임대 콜센터(032-890-6060)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예시.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분류됨)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공고신혼부부(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부부가 각자 신혼과 신혼(전세형)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혼자동 탈락)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모집합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주택 : 239

모집단위(주택군) 공급호수 모집인원
239 956
22-3 고양시(덕양구) 3 12
22-3 고양시(일산서구) 1 4
22-3 광명시(소하동) 2 8
22-3 광명시(철산동) 1 4
22-3 김포시(북변동, 사우동 ) 6 24
22-3 김포시(양촌읍) 2 8
22-3 김포시(풍무동) 2 8
22-3 부천시(고강동,송내동,도당동) 11 44
22-3 부천시(소사본동,상동,중동) 8 32
22-3 부천시(심곡동, 심곡본동) 12 48
22-3 부천시(춘의동, 괴안동, 내동) 4 16
22-3 파주시(금촌동) 3 12
22-3 강화군(강화읍) 1 4
22-3 남동구(간석동) 15 60
22-3 남동구(구월동, 만수동) 12 48
22-3 동구(금곡동) 1 4
22-3 미추홀구(도화동, 숭의동, 학익동) 4 16
22-3 미추홀구(현대힐타운) 30 120
22-3 부평구(부평동, 십정동) 5 20
22-3 서구(마전동, 왕길동) 3 12
22-3 연수구(옥련동) 1 4
22-3 중구(신흥동 더라움) 112 448
 
주택 사진들(출처:LH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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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5.09.22. ~22.09.22.)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9.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09.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예시는 함께 첨부된 Q&A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3
3
2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하고,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3인 이상
. 2
. 1
3
2
1
신청자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2.09.22.
발급 관리번호 : 2022980114
. 24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
2
1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기준일부터 연속적으로 과거에 전입이 유지된 기간)

*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산정하지 않고, 재전입,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3
2
1
신청자 본인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2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65 이상(1957.9.22. 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나이로 산정함

 

청약
신청
10.04()
10:00
~
10.06()
16:00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출처 :LH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유형은 주택이 다세대, 오피스텔유형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등 첫 입주시에 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당장 입주금액이 적은 분들에게 괜찮은 편입니다. 

최장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므로 자산형성을 위한 선택으로도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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