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2030청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이용시
코인 및 주식 관련 금액은 변제해준다는 이슈가 있던데요~
(서울시 한정)
그럼 개인파산신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개인파산 신청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환불가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로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다르게 제한되는 대상채권이 없고
재산 처분 배분 후에 잔여채무를 면책해 줍니다!
단, 담보대출은 제외이며 법원에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이 꽤 많이 드는 편인데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개인파산의 신청 비용 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의 빚을 가진 채권자의 수를 10개로 가정해서 보여드립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 보세요!
1. 신청비용 등
- 인지대 2,000원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 송달료 432,000원 (1회 : 4,800원)
파산 ㅣ 240,000원 (10회 X 4,800원 + (10회 X 4회 X 4,800원)
면책 ㅣ 192,000원 (10회 X 4,800원 + (10회 X 3회 X 4,800원)
- 파산관재인 비용 300,000원 이상
2. 법률 서비스 비용
- 평균 150만원 (50~200만원)
- 신청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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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26,000원
개인파산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
비용적으로 부담이 들기도 합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법률대리인에 따라서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잘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개인파산 소송지원 업무를 신청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파산 관련 비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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