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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전격해부!

by 매일정보꾼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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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 복지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때는 학자금 이자지원이나 주택복지 등이 없었는데 

다음 세대들이라도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청년 매입임대주택공고가 났고 내일부터 모집이긴 합니다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와 반대로 집을 찾는게 조금 어렵긴하지만

잘 찾으면 꿀같은 청년 전세임대 공고를 알려드리니 이것도 신청해보세요!

 

청년(19~39·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6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보호종료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19~39)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 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 신청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중등교육법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3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 60이하 120백만원/ 95백만원/ 85백만원/
셰어형 2 70이하 150백만원/ 120백만원/ 100백만원/
3인 이상 85이하 200백만원/ 150백만원/ 120백만원/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 0.5%p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


1순위 청년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 ÷ 12개월]
= [(6,000만원 - 175만원) × 1.0% ÷ 12] = 48,541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 ÷ 12개월]
= [(6,000만원 - 400만원) × 1.0% ÷ 12] = 46,666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참고로 자격확인하는데에 1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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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hwp
3.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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