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복지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때는 학자금 이자지원이나 주택복지 등이 없었는데
다음 세대들이라도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청년 매입임대주택공고가 났고 내일부터 모집이긴 합니다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와 반대로 집을 찾는게 조금 어렵긴하지만
잘 찾으면 꿀같은 청년 전세임대 공고를 알려드리니 이것도 신청해보세요!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60㎡이하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 2인 | 70㎡이하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 이상 | 85㎡이하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원 |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 ||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175만원) × 1.0% ÷ 12] = 48,541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400만원) × 1.0% ÷ 12] = 46,666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참고로 자격확인하는데에 1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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