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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3차 서울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유형 공고 전격분석!

by 매일정보꾼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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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9월 22일에 떴습니다. 

알아보고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알게 된 분들도 계실텐데요!

서울지역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까지 함께 모집하니 이 점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서울시(광진,동대문,강북,노원,은평,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강동),의정부시, 남양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일정 

 

 

공급대상 주택 : 77

 

주택사진

중곡삼화에코빌 (기본보증금 2천700/45만원 -> 1억/10만원대 조절 가능   세대마다 다름)

수유동 빌드아르떼( 기본보증금 18,775,000 /311,720(월보증금)   -> 67,775,000/66,720(월) 조정가능  세대마다 다름)

강동구암사동_클래시하우스4차 ( 기본보증금 19,450,000 /350,250  -> 75,450,000/70,250 조정 가능_ 세대마다 다름)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입주자격

공고일(2022.09.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5.9.22.~2022.9.22.)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2015.9.23.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2015.9.23.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3
3
2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3인 이상
. 2
. 1
3
2
1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24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
2
1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타 지역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재전입일로부터 연속 거주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3
2
1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2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65 이상(1957.09.22 이전 출생)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나이로 산정함

 

 
 
 
자세한 사항은 LH 주택공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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