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9월 22일에 떴습니다.
알아보고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알게 된 분들도 계실텐데요!
서울지역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까지 함께 모집하니 이 점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서울시(광진,동대문,강북,노원,은평,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강동),의정부시, 남양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77호
주택사진
중곡삼화에코빌 (기본보증금 2천700/45만원 -> 1억/10만원대 조절 가능 세대마다 다름)
수유동 빌드아르떼( 기본보증금 18,775,000 /311,720(월보증금) -> 67,775,000/66,720(월) 조정가능 세대마다 다름)
강동구암사동_클래시하우스4차 ( 기본보증금 19,450,000 /350,250 -> 75,450,000/70,250 조정 가능_ 세대마다 다름)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 입주자격
• 공고일(2022.09.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5.9.22.~2022.9.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5.9.23.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2015.9.23.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2・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3점 3점 2점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타 지역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재전입일로부터 연속 거주기간을 산정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
만65세 이상(1957.09.22 이전 출생)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전격해부! (0) | 2022.10.03 |
---|---|
전세임대주택 신용불량자도 신청 및 입주 가능해요! (1) | 2022.10.03 |
2022년 3차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드립니다! (0) | 2022.09.26 |
2022년 3차 인천 경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알려드립니다! (1) | 2022.09.25 |
2022년 3차 인천,경기(고양,파주,부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알려드려요 (1)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