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주거안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보전도사 김초코파이씨입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도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전세임대주택이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지원한도액내에서 부동산을 통해 직접 전세매물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리분석을 맡기고 괜찮은 매물인게 확실해 지면 주택공사와 전세임대인이 직접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라는 이름때문에 많은 전세보증금이 들 것 같아 처음부터 시도 해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는 나라에서 계약하고 입주자는 월세입주처럼 좀 더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들어가니 부담이 덜하고요
전세자금대출등의 금융거래가 꼭 필요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도 충분히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 예: 광역시 2억 5천까지의 주택 가능.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
기본 | 1억3천5백만원 | 1억원 | 8천5백만원 |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공고마다 다름)
(예: 광역시 전세금 1억 짜리라면 _ 200만원~500만원이 보증금이 됩니다)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예: 광역시 전세금 1억 짜리라면_1억 에서 200만원을 뺀 9800만원에대해 연 1~2%이자=2%가정시
월 163,333원이 월 임대료가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임대보증금) 27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2.0% ÷ 12] = 220,500원 |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30만원 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보증금) 290만원(기본 2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290만원) × 2.0% ÷ 12] = 161,8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6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560만원) × 2.0% ÷ 12] = 157,3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전세임대주택은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해 물건을 찾는일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거주지역 부동산에 문의하면 해당하는 주택을 종종 찾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니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꼭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입주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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