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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매입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입주 프로세스 확인하세요!)

by 매일정보꾼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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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매입임대 공고가 전국적으로 나 있고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매입임대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1. 매입임대 청약신청하기 

 

매입임대는 주택 청약신청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으로 로그인해서 신청날짜안에(주로 3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신청을 완료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1순위는 1순위 내에서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이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2순위입니다. 

아무리 다른 경쟁력을 갖췄어도 해당 공고의 2순위가 1순위보다 앞서서 번호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집이 급하시다면

경쟁률이 좀 적은 곳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인천은 경쟁률이 적은 편이지만 공급호수가 적은 서울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 경쟁률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는 경쟁률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하지만 모집호수 대비 세배까지 모집을 하고 계약 결원이 생기면 다음 순서대로 연락이 갑니다. 

 

2.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그게 바로 모집인원에 선정되는 것인데요. 모집인원에 선정이 되면 서류제출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여기까지가 공고 이후 약 1주일안에 이뤄집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마다 가점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고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할 지사로 우편으로 송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 하셔야 합니다. 서류접수기간안에 우편을 보낸 도장만 찍혀있으면 서류가 조금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서류가 미비되면 따로 연락이 오니까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고 서류제출을 하고 최대 한달 반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3. 매입임대 예비자 선정

매입임대 당첨자 선정일 약 오후 5시가 되면 문자가 옵니다. 

순위권자여도 순위권자가 아니어도 모집인원내에서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본인의 순위는 LH청약센터에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낮은 집이었다면 공급호수 대비 신청인원 따져서

본인 순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경쟁률이 높았다면 직접 확인하시고 예비자라면 예비순위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매입임대 주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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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관할지사의 스피드에 달려있는데 매입임대 당첨자가 되면 1주일 이내로 해당하는 주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입임대 공고에 따라 미리 청약 신청 전에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H공사와 SH공사 등 절차가 다르니 이건 해당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당첨 후에 주택을 열람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본인 순위에 맞게 후보 주택을 골라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한 동이 매물로 나와있다면 1등부터 차례대로 호수를 선택할텐데 내가 제일 원하는 집은 다른 사람도 원하게 되어 있으니 본인 순위까지 원하는 주택의 순서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내가 15위라면 후보군을 15개 생각해 두시라는 말씀...

주로 청년매입임대 주택이나 신혼부부매입임대 주택은 그래도 새건물에 속하는 집이나 괜찮은 집을 많이 배정해 주는 편입니다. 신축분양 후에 분양이 잘 안됐거나 공사대금이 문제가 있거나..하는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형이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아니면 빌라여도 깨끗한 빌라로요! 하지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집들은 조금 시설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국민임대나 공공분양보다는 상태가 더 괜찮은 경우도 있고 도배나 장판등도 새로 해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열람 하실 때 보실 건 아무래도 남향인지 방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왜냐하면 계약체결 후에 입주금 납부 전까지는 다시 보러 갈 수 없으니까요) 등등을 체크하시는게 좋아요. 

 

5. 매입임대 계약체결 

계약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집을 보고 1주일 이내로 계약을 하러 갑니다. 계약하는 곳으로 가서 시간이 되면 본인 순서가 되었을 때 원하는 집을 말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본보증금의 10프로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약 동호지정에 늦게 참가하여 자신의 순번이 지났을 경우 마지막 순번자 이후로 지각순위가 배정됩니다. 단, 주택이 소진될 경우, 지각순위 배정 없이 탈락처리 됩니다. 본인 순번 호명 시 주택소진으로 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선순위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재안내 해드립니다.(예비자인 경우만 해당) - 단, 예비자 자격은 선정일로부터 60일만 유지되며, 기간 내에 계약취소로 인한 공가주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계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6. 입주계약 및 입주 

입주는 계약체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로 잔금을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서 열쇠를 달라고 하면 

주택의 열쇠를 줍니다. ㅎㅎ 그때부터는 입주자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이사 관련 안내 받고 관리비 안내 받으시고 사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기본보증금에서 감액하거나 증액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대출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이율을 확인하고 전환보증금이나 감액보증금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① 전환보증금 - 기본 임대조건에서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임대료 일부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 납부가능 금액 : 1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 납부 가능 한도는 주택별로 다름 - 전환이율 : 연 6.0%, 전환보증금 10만원 납부 시 월 임대료 500원 할인(전환이율 향후 변동 가능) - 납부방법 : 전환보증금 납부 시 LH로 전용 가상 계좌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 납부 후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LH로 내방하여 수정계약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감액보증금 - 기본 임대조건보다 임대보증금을 적게 납부하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 감액가능 금액 : 10만원 단위로 감액이 가능하며, 감액 가능 한도는 주택별, 개인별로 다름 - 전환이율 : 연 2.5%, 감액보증금 1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208원 인상(전환이율 향후 변동 가능) - 감액방법 : 담당자에게 자세한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여, 잔금 납부 후 감액보증금 신청서 제출

단, 감액시에 월세의 24개월치가 보증금보다 작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감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매입임대 입주 프로세스입니다.

청약신청을 하고나면 빠르면 최대 두 달 안에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적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정책이 매입임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인에 해당하면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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