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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정보 전격해부!(12월까지!)

by 매일정보꾼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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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김초코파이씨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전세임대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공급호수 : 1,500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포

>>>>현 거주지와 상관 없이 어느 지역이나 지원한도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세부 기준
소득 (단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자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검증대상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신청기간 : 2022. 07. 25.() 10:00 ~ 2022. 12. 30.() 18:00까지

공급호수 대비 신청 접수 과다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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