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서민들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접는 등 가계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2년전에 비해 소득이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다 써가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ㅜㅜ
그 가운데 2년 만에 많은 빚을 지거나 이제 앞으로 카드값을 내지 못할 것 같거나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몇가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물론 이 글을 못 보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나 가족의 채무조정을 위해서 이 글을 보게 되셨다면 참고하셔서
가족의 빚탕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거고요.
아직 빚이 크지 않고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공익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너무 좋은 개인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채무조정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알게돼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못 보실까봐..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써야 할까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대출금을 못 갚거나 카드값을 못 내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자율을 조정해주거나 원금을 조금 조정해주는 등의 제도예요!
오늘은 세가지를 알려드릴테니 찬찬히 읽어보세요!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일시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예요!
예를들어서 당장 다음달에 갚아야 할 카드값이 500만원인데 돈이 한 푼도 없고 모든 대출을 다 끌어썼다면...?연체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일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갖고 있는 대출이나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기간 :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연체가 우려되는 상태란 실업/휴직/폐업/질병/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금액 :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중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회생이나 파산처럼 비싼 신청비용이 아닌 5만원의
신청비용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돼요!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기관(돈 빌린 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연체이자를 감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는데 최고 이자율이 연15%(신용카드는 연10%)라서 일부 대출금은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대출 금리가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그 금리대로 그냥 진행됩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고요.. 최장 10년으로 하면 원금만큼 이자를
내야하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 중간 여유가 생기면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월상환액을 낮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조정이 확정되어도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요!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이 연체 전에 신청하는거라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중에 신청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31일 이상입니다. (~89일까지) , 기간만 빼고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요
금액은 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 이고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31일 이상의 연체를 했다는 건 신속채무조정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간주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약정이자율이 많이 인하 됩니다.
최고 이자율이 연 8%예요! 최저 이자율을 연 3.25%
신속채무조정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는 감면이 되고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은 약정이자율 70% 범위 내 인하가 됩니다.
이 역시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이고요!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비용 5만원.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역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이 더 저렴해져서..꼼수로 30일까지 연체하고 프리워크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추심 견디는거 가능하신 분들은...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실직, 폐업 등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90일)인 경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요.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감면이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도 감면되고 이 경우에는 최장 8년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입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2년동안 등록이 되는데 이 또한 24개월이상 성실상환하면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원금 변제가 되는 부분이라 채권기관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될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가보시길 권장하는데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으면 채권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내역을 잘 확인하셔야 하고요.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시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해 채무조정 확정전까지는 계속 정상상환 하셔야 해요!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되어 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이 됩니다.
담보대출도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해서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결론
원금+이자까지 감면되는건 개인워크아웃인데 3개월의 추심을 견뎌야 합니다.
또 딱 90일 연체해서는 원금 감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재산없고 직장없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감면이 꽤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정말 힘든 분들이 신청하시겠죠.
적당히 상환능력이 된다 하는 분들은 신속채무나 프리워크아웃 신청하시길 바래요.
연체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마 한달의 독촉도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잘 생각하고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하고 나면 실효시키는 방법 말고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할 수 없으니
심사숙고하시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꼭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가지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식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상담전화는 1600-5500이니까요
그 외에는 믿지 마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앞으로 몇가지 더 연관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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