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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아이이름으로 국민은행 청약저축 가입했어요! (자녀명의로재테크하기)

by 매일정보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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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아이이름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연구중이예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은 아무래도 아이이름으로 청약저축가입하기 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 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대상이고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명의로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청약통장에 대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안 만들어 주고 있었는데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거니까 지금이라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은행에 간 김에 아이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왔습니다.

우선 필요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아이명의로 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아이인감도장

 

이렇게 준비해서 은행에 가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은행에가서 아이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기본사항

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인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2일 기준 적용이율은 1개월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0%, 1년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50만원 한도내에서 1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저축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 청약순위발생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청약시 불리하기 때문에 매월 약정납입일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첨된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구 임대, 잔기전세 등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상회차에 추가해 24회차까지 선납은 가능하지만, 선납 금액 및 선납회차는 약정납입일이 도래해야 납입인정이 됩니다. 이 말은 오늘 가입해서 24회분(2년치)를 다 내더라도 2년의 기한을 채워야 2년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서 청약통장공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민영주택은 거주 지역별로 청약시 예치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금액단위:만원)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광역시기타 시,군
85m2이하300250200
102m2이하600400300
135m2이하1,000700400
모든면적1,5001,000500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시는 기타 시,군 기준 금액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청약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주택 유형별 청약조건

민영주택 청약하는 경우 : 만 19세 이상 개인 (1인 1주택으로 공급)

분양지역1순위(아래두조건 모두 충족)2순위
청약 가입기간납입금액
청약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가입 후 24개월 경과


금액 이상

(청약통장 보유자)
위축지역가입 후 1개월 경과

(맨 위 두 지역제외)


24개월까지 변경 가능)

(맨 위 두역 제외)


12개월까지 변경 가능)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기준 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연체, 선납에 상관없이 매월 납입한 금액의 총액을 인정합니다.

19세 이전 입금분은 연체, 선납에 관계없이 매월 납입금액의 총액을 인정하고, 가점제 적용 기준 산정 시 만 19세 이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분양지역1순위(아래두조건 모두 충족)2순위
청약 가입기간납입인정회차
청약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가입 후 24개월 경과납입인정회차 24회차이상
(청약통장 보유자)
위축지역가입 후 1개월 경과납입인정회차 1회차이상

(맨 위 두 지역제외)


24개월까지 변경 가능)


변경가능)

(맨 위 두역 제외)


12개월까지 변경 가능)


변경가능)

국민주택 청약의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매월 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정상납입회차보다 선납하는 경우 회차별 약정납입일이 되어야 해당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차까지 이며, 청약저축은 60회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이전 납입인정회차는 입금순서에 관계 없이 납입금액이 많은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 인정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자녀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서 재테크 하기 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스팅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아이가 성인이 되어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되었을때 민영주택으로 청약을 할지 국민주택으로 청약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위에서 확인한 대로 민영주택은 1인당 1주택청약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은 1세대당 1주택이므로 그때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나 19세 미만의 청약통장 입금분에대해서는 2년만(24회차)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의 총액만 있으면 되고 , 국민주택은 24회차만 채우면 되고 10만원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최대한도인 10만원으로 24개월만 채우고 그 후에는 성인이 될때까지는 다른 것으로 아이명의의 재테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주택은 청약으로 당첨될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굳이 월 10만원을 채워서 2년을 채우느니

최소 금액인 2만원으로 2년을 채워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정도로만해서 민영주택 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모님의 결정이므로 제 글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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