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초코파이씨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났던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던 일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때는 2014년 정도였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좁아서 언제나 주차대란이었습니다.
하루는 차를 빼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중주차 차량은 밀면 밀리게끔 해놓잖습니까? 그래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핸들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일자로 밀릴 줄 알았던 차는 곡선을 그리며 밀렸고
그 결과 다른 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돈을 드리면 될까요?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보험처리를 하는가? 바로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시면
존재하고 있을 일상 배상책임보험 특별약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손해비율이 높아져서 보험사에서 안 넣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보험료 몇백 원도 안 하는 엄청 저렴한 특약이라서 보험 들어주세요~ 하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설계사들이 넣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보험을 들었으면 대부분 무조건 갖고 있을 특약.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위의 사고로 이중 주차했던 차량은 그랜져였는데 차를 싹 수리하고 렌터카를 외제차로 빌려서 2주간 탔습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20만 원 이상은 나왔을 것이고 저희는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 보험에 자기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에 가족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지만 제 보험은 가족의 것까지 커버를 해주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두 곳에 배상책임보험이 같이 들어져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곳에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중복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청구하면 저희 쪽에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사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사에서 반반씩 부담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보험료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저희가 납부해도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두 보험사가 반반씩 100만원씩 지급하면
그것이 보험사로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자기부담금 0원으로 사고를 해결했습니다.
잘 살펴보면 확실히 괜찮은 부분들도 있고 보험은 그러라고 가입하는 것이니
부담 없이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분들을 위해
팁을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김초코파이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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