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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소주병, 맥주병 슈퍼에 팔기!! 빈용기 보증금 제도이용해요!

by 매일정보꾼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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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초코파이씨입니다.

 

얼마전에 시어머님께서 아이랑 같이 공병을 팔고 용돈을 벌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적에나 있던 일이었는데 요즘도 공병을 반납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하려합니다.

유리병은 재활용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저번 포스팅에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https://realhousewife.tistory.com/7

 

재활용 잘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페트병 어떻게 재활용하죠?)

안녕하세요. 김초코파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살림하면서 고민이 제일 많았던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주택에도 살아보았는데 아파트는

realhousewife.tistory.com

저는 여태까지 당연히 소주병이나 맥주병들도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다니 소깃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주병팔기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빈 병을 회수해서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제품의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유리용기의 제품을 구입한 후에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취급하는 슈퍼나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 반환하면 빈용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빈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로 대부분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입니다.

반면에 유리분리 배출표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제품이므로 유리병으로 재활용 분리배출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이후로 소주,맥주(소형),콜라,사이다등 190ml이상 400ml미만의 용기는 100원, 맥주병 중,대형 크기의 400ml 이상 1000ml미만의 용기는 13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다면 모아두었다가 아이들과 공병바꾸기를 해서 재활용의 중요성과 용돈을 버는 계기로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가게의 공병을 가져다가 환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모르고 호프집등의 술병 박스에서 공병을 가져다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께는 해당사실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빈용기를 반환할 때에 내용물을 반드시 비우고 병 안쪽에 담배꽁초등의 이물질을 넣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깨지면 재사용이 어렵고 색깔별로 분류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병반환할때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병에 100원 남짓한 돈이 사실 얼마나 크게 불려지겠나 하시겠지만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환경오염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서 모두가 동참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생활꿀팁 빈병팔기,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 환급받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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