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초코파이씨입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피해자로 아주 어쩌면 가해자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실 텐데요.
합의서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테니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라고 가해자가 보증받기 위해서죠.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잘못한 행동이 이미 경찰서에 신고되었고 재판에 들어갈 예정인데 처벌의 정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판사님께 제가 이정도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까지 혹은 나마) 사과를 했으니 형량을 내릴 때 참고해주세요. 하는 거랍니다.
합의서는 정말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도 쓸 수 있지만 물건의 파손 등에도 쓸 수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 잘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이며
어떠한 사건(발생 장소, 일시, 사건 명)에 대해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금전적 혹은 감정적) 합의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합의를 통해 추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제가 첨부드리는 양식은 약식이지만 이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빈칸에
본인과 상대의 정보를 적고 발생 장소와 사건 내용, 금전적 합의인 경우 금전거래 금액을 한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합의서는 추후 경찰서 등에 제출하면 알아서 법원으로 이송시켜줍니다.
첨부하는 양식은 워드 파일이니 참고해서 이용해주세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합의서를 더 이상 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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