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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경기남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전격해부!

by 매일정보꾼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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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이 공고는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광주시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공고일은 2022.10.04()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2개 이상 지역 및 2개 이상 주택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시) 용인시 1개주택, 광주시 1개주택 신청 신청건 전부 무효 / 용인시 2개주택 신청 신청건 전부 무효

 

금회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

[현장접수 장소]

- 평택·안성시 :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평택시 정암로 10 2)

- 용인·여주·이천시 : LH용인권주거복지지사(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9)

- 광주·성남시 :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11)

금회 공고는 모집지역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 주택

다가구 등 주택 268

주택유형 : (2인 이하 가구용) 60, (2인 이상 가구용) 207, (5인 이상 가구용) 1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형별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지자체별, 주택유형별 공급대상 주택

구분 소계 용인 여주 이천 평택 광주 안성 성남
소계 268 87 137 7 23 7 5 2
60 30 - - 21 3 4 2
207 57 137 7 1 4 1 -
1 - - - 1 - - -
 
 
 
임대조건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2.5%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임대조건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무보증월세여부가능표기 참고)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세부자격요건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
무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소득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1 3,854,536원 이하 2,890,901원 이하
2 5,328,807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 6,418,56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 7,200,809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 7,326,072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 7,779,825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 8,233,578원 이하 5,763,505원 이하

예비자 수 : 주택 1호당 최대 3인 선정 (당첨 1, 예비 2)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만 해당)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호별 입주신청 입주자격 조회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입주희망자LH
(방문접수)
LH LH소명대상자
(개별통보)
LH홈페이지
게시
LH계약대상자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순위 ‘22.10.04()


[LH 청약센터]
‘22.10.14()
~ 10.16()
(10:00~16:00)
‘22.10.17()
~ 10.18()
(10:00~16:00)
‘22.11.29()


[LH 청약센터]
(17:00)
‘22.12.05()
~12.07()
(10:00~16:00)
 
2순위 ‘22.10.18()
17:30 이후


[LH 청약센터]
‘22.10.20()
~ 10.21()
(10:00~16:00)
‘22.12.06()


[LH 청약센터]
(17:00)
‘22.12.12()
~12.14()
(10:00~16:00)
무순위 ‘22.10.25()


[LH 청약센터]
‘22.11.04()
~ 11.06()
(10:00~16:00)
‘22.11.07()
(10:00~16:00)
‘22.12.19()


[LH 청약센터]
(17:00)
‘22.12.21()
~12.23()
(10:00~16:00)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요점 정리<<<

타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입주자 순위에 의해 주택 선정 순위 결정

현장 접수만 가능

무보증 월세 가능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 정도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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