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이 공고는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광주시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공고일은 2022.10.04(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2개 이상 지역 및 2개 이상 주택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시) 용인시 1개주택, 광주시 1개주택 신청 ☞ 신청건 전부 무효 / 용인시 2개주택 신청 ☞ 신청건 전부 무효
금회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
[현장접수 장소]
- 평택·안성시 :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평택시 정암로 10 2층)
- 용인·여주·이천시 : LH용인권주거복지지사(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9층)
- 광주·성남시 :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11층)
금회 공고는 모집지역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 주택
다가구 등 주택 268호
주택유형 : Ⅰ형(2인 이하 가구용) 60호, Ⅱ형(2인 이상 가구용) 207호, Ⅲ형(5인 이상 가구용) 1호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형별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지자체별, 주택유형별 공급대상 주택
구분 | 소계 | 용인 | 여주 | 이천 | 평택 | 광주 | 안성 | 성남 |
소계 | 268 | 87 | 137 | 7 | 23 | 7 | 5 | 2 |
Ⅰ형 | 60 | 30 | - | - | 21 | 3 | 4 | 2 |
Ⅱ형 | 207 | 57 | 137 | 7 | 1 | 4 | 1 | - |
Ⅲ형 | 1 | - | - | - | 1 | - | - |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임대조건 |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무보증월세여부’에 ‘가능’ 표기 참고) |
•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 무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보유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1인 | 3,854,536원 이하 | 2,890,901원 이하 |
2인 | 5,328,807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3인 | 6,418,566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4인 | 7,200,809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5인 | 7,326,072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 | 7,779,825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 | 8,233,578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 예비자 수 : 주택 1호당 최대 3인 선정 (당첨 1인, 예비 2인)
■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만 해당)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 | 동·호별 입주신청 | ▶ | 입주자격 조회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당첨자 발표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입주희망자→LH (방문접수) |
LH | LH→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LH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순위 | ‘22.10.04(화) [LH 청약센터] |
‘22.10.14(금) ~ 10.16(일) (10:00~16:00) |
‘22.10.17(월) ~ 10.18(화) (10:00~16:00) |
‘22.11.29(화) [LH 청약센터] (17:00) |
‘22.12.05(월) ~12.07(수) (10:00~16:00) |
|
2순위 | ‘22.10.18(화) 17:30 이후 [LH 청약센터] |
‘22.10.20(목) ~ 10.21(금) (10:00~16:00) |
‘22.12.06(화) [LH 청약센터] (17:00) |
‘22.12.12(월) ~12.14(수) (10:00~16:00) |
||
무순위 | ‘22.10.25(화) [LH 청약센터] |
‘22.11.04(금) ~ 11.06(일) (10:00~16:00) |
‘22.11.07(월) (10:00~16:00) |
‘22.12.19(월) [LH 청약센터] (17:00) |
‘22.12.21(수) ~12.23(금) (10:00~16:00) |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요점 정리<<<
타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입주자 순위에 의해 주택 선정 순위 결정
현장 접수만 가능
무보증 월세 가능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 정도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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