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초코파이씨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하더라고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작년에 사고로
굉장히 많이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속이 쓰리지만 또 무사고로 잘 지내다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또 할인되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문득 궁금점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자동차보험료가 오른것인데
제가 분명 운전자보험도 들어놨었거든요.
그건 왜 들었던거지...?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지??? 하는 거죠 ㅎㅎ
그래서 다시 확실히 알아두려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고
매년 재가입을 해야 하는 필수 보험인데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막 모닝(경차)이 엄청 비싼 외제차랑 사고가 나면
경차 차주는 3대가 힘들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장으로
사고차량의 수리비 혹은 전손을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는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보상, 대물보상, 자기 신체사고 보상, 자기 차량손해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차량이 파손을 입은 경우 | |
상대방 보상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가입자 보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이렇게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인배상도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나뉘는데
대인배상 1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금이 과하게 많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2까지 초과로 가입을 하는데 여기는 가입금액이 무한이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물배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차가 아주 비싼 외제차에 손해를 입혔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대물배상이에요!
여기는 기본 2천만 원이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금액이고
최대 10억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이걸 선택하는데.. 가입 시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부 난폭 운전하는 외제차량 차주에게 쫄지 않으려
10억으로 꼭 듭니다..ㅋㅋㅋ
자기 신체사고는
본인이 가해자여서
본인이 완전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자기신체사고 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약관이에요.
예를 들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8:2로 8의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이 20프로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보상을 해준다?
그럴 때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사고 약관과 자기 차량손해 약관 한도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전자보험을 드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교통사고 벌금이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 비등 보장이
주목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원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
타인 부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천
타인 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
교통사고 벌금 2천
변호사 선임비 5백
이렇게 주로 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 5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도 해요.
최대한 아무 일 없이 운전하길 바라지만
보험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저처럼 매달 가입하고 있어도 되지만
하루 단위로 가입도 가능한 보험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입해도 된답니다!
저와 함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제가 보험을 잘 들었는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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