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조건 확인
인적공제란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인당 일정 금액을공제하는 것입니다.
- 인적공제 대상
- 배우자 :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입양자, 자녀, 손자녀를 포함하여 20세 이하 /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인당 150만원씩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입양/출산/다자녀/부녀자/양육비 공제
- ㄱ. 경로우대 : 해당연도 12.31 기준 만 70세이상에 대하여 인당 100만원 공제
- ㄴ. 장애인 : 당해년도 연말정산 기간에 장애인이신 분에 대하여 인당 200만원 공제
- ㄷ. 부녀자 추가 공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연말정산년도의 12월 31일에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50만원 공제
- ㄹ. 한부모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 ㄱ. 자녀공제 : 자녀의 수 1~2명 인당 15만원 공제,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공제(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
- ㄴ. 출생/입양 : 당해연도 연말정산 기간에 입양 또는 출산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 인적공제 주의 사항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2년도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있는 부모님 유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단, 22년도 사망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패드 미니 제스처와 버튼 사용 법 정리! (0) | 2025.02.07 |
---|---|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구분하는 법 (0) | 2023.01.25 |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받는 방법! (0) | 2023.01.08 |
일산 치아교정 비용 정보 공유합니다. (0) | 2022.10.05 |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점 알려드려요! (0) | 2022.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