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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및 주의사항! 소득금액 뜻!

by 매일정보꾼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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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조건 확인

인적공제란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인당 일정 금액을공제하는 것입니다. 

  1. 인적공제 대상
    • 배우자 :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입양자, 자녀, 손자녀를 포함하여 20세 이하 /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인당 150만원씩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입양/출산/다자녀/부녀자/양육비 공제
      • ㄱ. 경로우대 : 해당연도 12.31 기준 만 70세이상에 대하여 인당 100만원 공제
      • ㄴ. 장애인 : 당해년도 연말정산 기간에 장애인이신 분에 대하여 인당 200만원 공제
      • ㄷ. 부녀자 추가 공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연말정산년도의 12월 31일에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50만원 공제
      • ㄹ. 한부모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 ㄱ. 자녀공제 : 자녀의 수 1~2명 인당 15만원 공제,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공제(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
      • ㄴ. 출생/입양 : 당해연도 연말정산 기간에 입양 또는 출산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3. 인적공제 주의 사항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2년도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있는 부모님 유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단, 22년도 사망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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