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공제소득금액1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구분하는 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부분인데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 과다공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리 유의 하시길 바라며 예시를 첨부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