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의 꽃이라 불리우는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그만큼 큰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Ⅵ.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79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 ※ 연금저축: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 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2014년 이후)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례를 한 번 살펴보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40세 김주부가 1천만원을 저축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한도인 700만원의 15% 금액인 10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 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12%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의사항
연금은 노후 대비 목적용이라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고 먼저 돈을 계좌에서 꺼내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가져가는데 이는 세액공제를 통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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