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 종류 관련 용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포스팅 하는거라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같이 공부하고 미국 주식으로 부자됩시다!
1. Common Stock(=Ordinary shares) 보통주
우선주(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후배주(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또는 잔여 재산 분배 등에서 후위에 있는 주식) 같은 특별 주식에 반대 되는 일반적인 주식을 뜻합니다.
보통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같은 사항에 주식을 가진 비율만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면 모든 주식이 보통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명칭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2. Preference Shares(=Preference stock) 우선주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가 있는데 여기 (우)가 우선주를 뜻합니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하거나 해산할 경우에 잔여 재산 배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지만 가끔 수급요인 떄문에 보통주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3. Treasury Stock 자사주
자사주는 자기주식을 뜻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제 3자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납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가 주가 안정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합니다.
4. Outstanding Shares(=Shares Outstanding) 발행주식수
기업이 발행해서 주주가 보유 중인 주식의 총수량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나 배당권리가 없어서 제외됩니다. 보통주 발행수라고 보통주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주 수량도 발행주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utstnading은 증시 용어로서 유통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Outstanding shares와 Issued Shares는 다른 의미임을 아셔야 합니다. Issued Shares는 총발행주식수를 뜻하기 때문에 발행주식수(Outstanding shares)와 자사주(Treasury Stock)를 모두 합한 주식수를 뜻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5. Restricted Shares 양도제한주식
발행 주식수(Outstanding Shares) 중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_Securities and Commission)규정과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Restricted Shares는 의무예탁기간(vesting Period)이 있는 우리사주(ESOP_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와 기업공개 후 매도에 매각기간제한(최장 6개월까지 매도 금지 Lock-up Period)이 있는 대주주와 기관투자자 등의 지분을 말합니다.
* vesting Period :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 stock option은 주식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6. Free Float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 (Outstanding Shares) - 양도제한주식(Restricted Shares)
Free Float 이라는 말을 해석해보면 자유롭게 떠다니는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유통시장에서 제약없이 사고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Public float, Floating Shares, Float 모두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Outstanding shares와 Free float의 격차가 크면 제한주식수(Restricted Shares)의 거래가 풀릴 때 매물 과잉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Stock option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 수량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기업에서 자금이 부족할 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자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신생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동기 부여할 때 좋은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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