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실수령액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그리고
연봉실수령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데
우리의 지갑도 두둑해질까요?
2022년 최저임금
2022년의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1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 사업장이나 선원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청소년은 모두 보장을 받으니 꼭 기억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2022년에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160원입니다.
작년 대비 약 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7만3천 280원이며 월급의 경우 191만 4천원정도 입니다.
이 금액에는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이고, 1주일에 4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연장된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2 최저임금금액이 실수령액이라면 좋겠지만 세후 금액은 달라집니다.
공제세금을 제외하면 170만원 정도의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0.8%, 근로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의 경우에 월 환산 금액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저시급 포함 내역
기본급
상여금(10%)
복리후생비 일부 (2%)
최저시금 미포함 내역
연장근무수당, 공휴일, 연월차, 연차 미사용금액 등
회사에서 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시급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외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 상여금의 경우 월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만 산정되고 식비,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는 2% 초과시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기본급 150만원, 직무수당 15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수당 13만원, 상여금 12만5천원 = 210만5천원으로 최저임금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기본금 150만원 직무수당 150만원 식대교통비 (20만원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인 38,288원의 초과금액) 16만 1천 710원 , 상여금 0원(125000원 중에서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 만이 임금으로 산입되어 총 1,811,710원이 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2022년 월 환산액인 1,914,440원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직장인 분들중에 세전 2,300만원 기준의 실수령액이 1,721,250원 이하라면 여러분의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임금이 많이 많이 오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2022최저임금 #2022최저시급 #2022연봉실수령 #연봉실수령액 #최저임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