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팁

연말정산 완전정복!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림(내가 낸 세금 돌려받기)

매일정보꾼 2023. 1. 27. 14:01
반응형

 

목차
1. 연말정산의 의미 
1.1 예시 

2.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1 소득공제 
2.2 세액공제 
2.3 과세표준

3. 연말정산 프로세스 
3.1 연말정산 주의 사항. 

 

 

1. 연말 정산의 의미 
반응형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세전, 세후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세후금액이 월급에서 세금을 뗀 후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건강보험료, 연금 등의 요금을 빼고 ,

소득세주민세라는 세금을 빼고 나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원천징수라 한다)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모두에게 똑같은 비율로 걷으면 불공평하잖아요?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1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적게 버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의 총급여액이 다 정해지기 전에 임의로 정한 비율대로 세금을 내고 연봉이 확정되면 그 연봉에 해당하는 세율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산정해서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 정산이라고 해요!

 

1.1 예

2022년 김주부는 한달에 300만원씩 벌어요.  소득세 30만원과 주민세 3만원을 매달 냈어요! 

그렇다면 1년동안 김주부가 낸 세금은 33만원 * 12개월 = 396만원이예요.

그리고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됐어요. 내가 그동안 쓴 신용카드며 의료비 등으로 공제를 받으니

결정세액이 150만원이 나왔어요. 

김주부가 낸 기납부세액(내가 미리 내놓은 세금)이 396만원인데 원래 150만원만 냈으면 되니까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246만원을 돌려받아요! (*_*)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는 3월 월급날에 받음)

반대로 내가 세금을 100만원만 냈었다면? 50만원을 다시 내야해요!!!!

 

 

2.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기부금 세액공제다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비율 계산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던데

그럼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뭘까요?

 

2.1 소득공제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내가 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받는 모든 돈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 비율이 높아지는게 당연하므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소득공제는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경비들을 소득에서 뺌으로서 세금이 낮아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을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2.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공제를 마친 뒤 결정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또 한 번 빼주는 과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 공제 등이 있어요. 

 

 

2.3 과세 표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계산 방법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액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 X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X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 40%
5억원 초과~  42%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분 X 42%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판단 됩니다. 

 

 

 

3. 연말정산 프로세스 

 

위의 그림과 같이 세번의 공제를 거쳐서 결정된 세금액. 결정세액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인데요. 

내가 1년동안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1년 간 내가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3.1 연말 정산 주의 사항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들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기 납부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돌려 받을 것이 없기도 하고요.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최대 300만원이 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더 추가로 환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소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에는 기부금과 연금저축금액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정보준비했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2023.01.27 - [살림팁] - 연금저축 소득공제 얼마까지 되는걸까? 전격해부

2023.01.25 - [생활팁] -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구분하는 법

2023.01.25 - [생활팁] -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및 주의사항! 소득금액 뜻!

반응형